사무실 단일창 보완 요구에서 묵묵부답인 건물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의 2층 전체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요렇게 단일창이다보니 겨울엔 이루 말할 수 없이 춥고, 여름엔 엄청 더워요.

외부 모기장도 없어서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또 여름에 장마라도 오면 창틀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삼실 바닥이 흥건해진적도 있지요.

수 차례 창틀 보완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질 않고 있는 건물주...

2021년 11월에는 월세까지 올렸습니다.

세입자는 이럴땐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면 이를 선지출 하신뒤에 임대인에게 후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단일창 등에서 보강 등의 공사는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유익비라고 보이는 바, 필요비의 경우는 필요비 등의청구 공사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용 수익에 보다 좋은 조건을 위한 유익비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임차인은 자신이 공사를 하고 유익비의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역시 사실관계로 다툼이 예상되는 점에서 해당 공사 등을 법적으로 강제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