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단일창 보완 요구에서 묵묵부답인 건물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면****
2021. 03. 05. 11:32

건물의 2층 전체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요렇게 단일창이다보니 겨울엔 이루 말할 수 없이 춥고, 여름엔 엄청 더워요.

외부 모기장도 없어서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또 여름에 장마라도 오면 창틀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삼실 바닥이 흥건해진적도 있지요.

수 차례 창틀 보완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질 않고 있는 건물주...

2021년 11월에는 월세까지 올렸습니다.

세입자는 이럴땐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면 이를 선지출 하신뒤에 임대인에게 후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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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단일창 등에서 보강 등의 공사는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유익비라고 보이는 바, 필요비의 경우는 필요비 등의청구 공사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용 수익에 보다 좋은 조건을 위한 유익비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임차인은 자신이 공사를 하고 유익비의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역시 사실관계로 다툼이 예상되는 점에서 해당 공사 등을 법적으로 강제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21. 03. 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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