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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흑로116
모던한흑로11621.03.04
항고날짜가 끝나고나면 다음에 항고할수 없나요?

항고 날짜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항고 할수 있나요?

만약 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정확한 답을 알려 주세요.

답글 달아 주시는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고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하여 이러한 불변기간이라 함은 법정기간의 일종이며, 특히 법률이 불변기간이라고 명시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 불변기간은 소송 절차의 질서 있는 진행을 기하고자 소송관계인으로 하여금 법정된 기간 내에 소송행위를 행하게 하는 것이며, 만약 이 불변기간을 도과하였을 때에는 이 후 당해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실권의 효과를 낳게 됩니다. 현행 소송법 중에 규정 불변기간에는 항소기간. 즉시항고 기간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이를 치유하여 다시 항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고기간이 지나면 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사건에서 항고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고기간은 불변기간(반드시 법에서 정해진 시일을 준수해야하는 기간)이므로 항고기간을 도과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예를 들어 법원이 기일을 통지하지 않거나, 공시송달절차로 결정문을 송달한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고(추후에 보완하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③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고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항고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여 항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