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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항고신청중 상대방 답변서이 제출을 했어요

항고만 신청을 한상태 입니다 아직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뎅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수가 있나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걱정이 되서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고인이 이유서를 제출해야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항고장을 접수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항고이유서보다 먼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