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취하및 해제 전자소송하는법(임대인)?

2021. 03. 05. 11:27

주택임차권등기 취하및 해제 전자소송에서 민사서류 소장 접수 사건명을 무엇을 선택해야하며 재산권 청구인지

비재산권 청구인지 알려주시고 소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임차인 보증금을 다받고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제를 안해서 임대인이 소송중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는 건이며, 사건 번호는 카임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주택임대차 등기 사건 번호에 대하여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하는 건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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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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