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정관리 기간은 한국에서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최대 18개월은 기업회생 전체가 반드시 18개월에 끝난다는 뜻이라기보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회생절차개시일부터 원칙 1년 내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법원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3항).2025년 3월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원칙상 2026년 3월이 가결기한이고, 6개월 연장되면 대략 2026년 9월경이 최대 연장기한이 맞습니다.그때까지 회생계획안이 가결, 인가되지 못하거나 채권자 부결, 투자자 미확보, 계속기업가치 부족 등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나 회생계획 불인가의 경우에는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고, 이미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폐지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이 있으면 직권 파산선고를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2항).따라서 9월에도 회생계획이 통과되지 못하면 곧바로 자동 청산은 아니지만, 실무상 회생절차 폐지 후 견련파산, 법인파산으로 넘어가 자산 매각, 채권자 배당, 사업 정리 또는 일부 사업 양도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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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할 때 필수로 가져가야되는게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3이면 여권 접수일 기준 만 18세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 혼자 도청에 가려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가져갈 것은 여권용 사진 1매, 기존 여권이 있으면 기존 여권,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이고,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본인이 작성할 서류는 현장 여권발급신청서이고, 부모님이 작성해야 하는 것은 법정대리인 동의서이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아 가져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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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귀속연도를 제가 수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본인이 홈택스에서 업체가 제출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귀속연도 자체를 직접 수정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지급자인 업체가 수정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세 관련 정정을 해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의 귀속연도는 보통 제세공과금을 낸 날이 아니라 실제 대가, 경품을 지급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2024년에 당첨되고 세금도 냈더라도 경품을 실제로 2025년에 받은 것이라면 2025년 귀속으로 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귀하가 직접 귀속연도를 고치는 것은 어렵고, 먼저 실제 경품 수령일이 2024년인지 2025년인지 확인한 뒤, 2024년이 맞다면 업체 수정요청, 관할 세무서 정정 문의, 남편 연말정산 수정 여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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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조건은 월기준인가요 연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차상위 기준은 연소득 총액 기준이 아니라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여기서 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여, 소득만 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월 소득에서 일부 공제할 것은 공제하고, 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즉 1년 소득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눈 금액만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차상위계층은 보통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로 판단하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1,282,119원, 2인가구 2,099,646원, 3인가구 2,679,518원, 4인가구 3,247,369원입니다.다만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매월 변동되는 소득은 최근 소득자료, 건강보험료,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월평균 성격으로 반영될 수 있고, 신청 당시 소득이 줄었다면 퇴직, 휴직, 폐업, 소득감소 자료를 제출해 현재 소득으로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리하면, 차상위는 1년 내내 매달 그 금액 이하를 유지해야만 하는 방식도 아니고, 단순 연소득을 12로 나누는 방식도 아니며, 신청 시점의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로 보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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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휴업손해를 실제 소득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기 위한 절차라서 특별히 흠결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요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사가 말한 월 327만원 기준이면, 대략 327만원 ÷ 30일 × 입원 14일 × 85% × 상대 과실 90%로 계산하면 약 117만원 전후가 나오므로, 담당자가 말한 휴업손해 110만원은 계산 구조상 크게 이상한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는 휴업손해만 본 것이고, 최종 합의금은 보통 치료비와 별개로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등 기타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가 있으면 상실수익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190만원 제시는 뇌진탕, 의식소실, 14일 입원, 양 차량 폐차, 장기 치료라는 사정에 비추어 낮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아직 두통, 어지럼, 기억력 저하, 수면장애, 목, 허리 통증 등이 남아 있다면 치료 종결 전 섣불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 포함, 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 선임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평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상대 보험사와 법적 대리, 소송까지 고려할 정도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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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도로 사고 대략 몇대몇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블랙박스 등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보면, 말씀하신 사실관계만 보면, 우측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일시정지나 양보 없이 좌회전해 메인도로 주행 중인 이륜차를 충격한 사고라면 상대방 과실이 더 크게 잡힐 가능성이 높고, 대략 상대 80 내외, 본인 20 내외에서 출발할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도로 차량 우선 원칙도 함께 고려되므로, 상대가 우측에서 나온 사정은 상대에게 일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상대가 좌회전 진입 차량이고 귀하는 메인도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면 좌회전 차량이 더 과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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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주소로 사업자 등록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고시원이라면 단순 입실계약서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고시원 운영자에게 해당 호실 또는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입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부업이면 보통 업태는 도소매업,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도 검토해야 하며,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다만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별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판매 품목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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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건강연금공단의 하는일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병원비, 건강보험료,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요양원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령연금, 기초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문제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령 가족의 혜택을 빠짐없이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 장애등록, 기초생활보장 여부를 함께 문의하고, 거동 불편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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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을 생략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대학교에서 급여를 받는 교원이라면 근로소득자이고, 학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매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다만 연말정산 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을 불러와 추가 정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학교 연말정산은 기본 절차로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이나 누락 공제까지 합산,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의견 드립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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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에 있는 부동산 전세 계약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 공백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과만 계약하는 것은 임대권한이 불명확해 위험합니다.현실적으로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위험을 모든 당사자들이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일반적으로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3자 계약 또는 매도인의 임대동의서와 매수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확인서를 함께 받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잔금 지급 계좌와 보증금 반환 책임자가 누구인지 특약으로 명확히 해야 하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별개로 실제 이사하여 주택을 인도받은 뒤 그 주소지로 하면 되고,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전세계약 후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는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참조하여 안전한 계약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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