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작년 10월15일날 2차로 주행중 1차로에서 2차로로 깜빡이 없이 바로앞에서 끼어들어 부딪혔는데 몇초 의식 소실되어 뇌진탕 진단을 받고 14일 입원해서 현재까지 신경외과 한방병원 치료중 받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10(저):90 나왔고 양쪽 차 모두 폐차되었습니다. 첫번째 대인담당자가 합의금 190만원을 말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담당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 오늘 통화해보니 일용직 근무자 기준 월급 327만원으로 휴업손해 계산하면 110만원정도 된다고 하네요.그리고 작년 급여명세서 6-12개월 상세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면 다시 계산해본다는데 급여명세서랑 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네요. 대부분 향후치료비로 얼마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류까지 달라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정상적인 절차 인가요?손해사정사를 구해야하나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휴업손해를 실제 소득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기 위한 절차라서 특별히 흠결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요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사가 말한 월 327만원 기준이면, 대략 327만원 ÷ 30일 × 입원 14일 × 85% × 상대 과실 90%로 계산하면 약 117만원 전후가 나오므로, 담당자가 말한 휴업손해 110만원은 계산 구조상 크게 이상한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는 휴업손해만 본 것이고, 최종 합의금은 보통 치료비와 별개로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등 기타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가 있으면 상실수익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190만원 제시는 뇌진탕, 의식소실, 14일 입원, 양 차량 폐차, 장기 치료라는 사정에 비추어 낮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아직 두통, 어지럼, 기억력 저하, 수면장애, 목, 허리 통증 등이 남아 있다면 치료 종결 전 섣불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 포함, 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평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상대 보험사와 법적 대리, 소송까지 고려할 정도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