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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판매를 한 것 같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확인 안하고 판매를 한 점에서 청소년 보호법의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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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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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부도, 압류 관련한 대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농협자산관리에서 보내오는 연락이나 우편물에 무응답으로 앞으로도 일관해도 괜찮을까요?지속 무응답이거나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가 실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주소지를 아버지도 이제 같이 사용하셔도 어머니의 집이나 집 안의 가전제품 등 재산이 위협받을 일은 없을까요?부부라고 보면, 어머님의 집에 직접적으로 강제집행을 하지는 못하나 지속적으로 집행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회사 부도로부터 약 11년이 넘어갑니다. 국세나 건강보험등의 압류는 소멸 시효가 있나요? 있다면 이들이 소멸되었을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회사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 졌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4)추후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 포기만 하면 되는지도 가능하다면 여쭙고 싶습니다.추후 부모님의 사망 이후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역시 상속받지 않고 상속 재산도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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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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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채무 발생시 채무자 차량도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라면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 것은 차량에도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지를 상대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동거인의 물품 등이 혼재되어 있고, 동거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나 기타 동거인의 소유 주택이라면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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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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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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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에 통일교 교주가 구속이 되었는데요 구속된 사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장에 의한 구속 사유는 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명확하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구속이 됩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법원은 주로 증거 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속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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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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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먹튀가 38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강제 집행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 차량번호판을 조회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미납 통행료의 독촉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나 , 차량에 대해서 다양한 운전자(렌터카나 타인에게 대여, 무등록차량(대포차) 등)의 사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독촉, 청구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인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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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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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화해조서에 비밀유지조항이 있으면 경찰조사에서 언급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밀유지 계약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와 경찰에 범죄행위에 대한 적법한 절차 수행(진술 등 수사 등에 협조)과정에서 해당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계약상의 내용을 발설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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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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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왜 범죄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할 것으로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단순히 음료수를 사주고 게임을 할 여지도 있으나, 초등학생에 대해서 위와 같이 약취유인의 고의를 가지고 접근하여 위와 같이 한 경우라면 미수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아직 해당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거가 되어 수사 중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무죄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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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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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몇 번 이상 연체하게 되면 바로 명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주택의 경우는 2개월치의 차임의 연체의 경우에, (연속할 것을 요하지 않음),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가의 경우 3개월의 차임 연체가 요건시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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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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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약 2500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지급명령,소액재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제도 모두 간이한 민사적인 절차로서 두 절차에서 크게 차이는 적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액심판 인지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 납부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인지대 부담이 더 적으므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을 해보시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점을 참고하여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보실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채무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상당하다면 지급명령 보다 바로 소액심판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 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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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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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면 판사님이 읽나요? 판결에 효력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론이 종결된 경우라면 참고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판사님이 반영하는 것은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준비서면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이라면 굳이 이를 제출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크게 반영되기 어렵고 새로운 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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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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