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게 난폭운전이고 어떤게 안전운전인지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가 출퇴근을 자차로 하는데 보행자가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클락셔 울리는 분들도 계시도 속도표지판에 맞춰서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도 뒷차가 클락션 울리시는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난폭운전인지 궁금하고 만약 법적으로 어느종도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자가 아직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은 안전운전이고, 뒤차가 빨리 가라고 경음기를 울린다고 해서 진행하면 오히려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뒤차가 단순히 한 번 짧게 경음기를 울린 정도만으로 바로 난폭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피해를 주면 도로교통법상 소음 발생행위로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급제동, 진로변경 위반, 반복적 경음기 등 여러 위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문제되므로, 단순 불쾌한 클락션보다 위협운전, 바짝 붙기, 급차선변경, 보복성 추월 등이 함께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블랙박스 영상, 시간, 장소, 차량번호를 확보해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112,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0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정도로 난폭 운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적어도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