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자가 아직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은 안전운전이고, 뒤차가 빨리 가라고 경음기를 울린다고 해서 진행하면 오히려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뒤차가 단순히 한 번 짧게 경음기를 울린 정도만으로 바로 난폭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피해를 주면 도로교통법상 소음 발생행위로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급제동, 진로변경 위반, 반복적 경음기 등 여러 위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문제되므로, 단순 불쾌한 클락션보다 위협운전, 바짝 붙기, 급차선변경, 보복성 추월 등이 함께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블랙박스 영상, 시간, 장소, 차량번호를 확보해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112,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