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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07
교통 자해공갈은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운전자 입장)

요 며칠 전 길을 가다가 신호때문에 멈춰있는 차에

누군가 일부러 몸을 기대고 바닥에 쓰러지는?

이상한 모습을 봤습니다.

제 개인 약속으로 인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질 못했는데

이런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에서 과연 자동차가 신호대기중인데 사람이 차에 와서 고의로 부딪쳤다면

    자동차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대기중이었다는 사실과

    사람이 신호대기중인 자동차에 다가와서 고의로 부딪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가지고 있다가 그 부딪친 사람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증거를 제시하면서

    신고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를 하면서 서 있던 차량에 사람이 가서 부딪힌 것이라면 차량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고에서도 운전자과 과실이 없는 사고이며 자해를 하는 것이 블랙 박스나 cctv 등에서 확인이 된다면 역시

    운전자의 과실은 없을 것이고 보험 처리를 안해줘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자해공갈의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블랙 박스나 주변 CCTV가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우선 고의사고의 경우 현행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상대방의 고의사고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렵긴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등으로 상대방의 고의 사고임을 입증하게 되면 보상을 요구한 자해공갈한 사람을 보험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고의사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