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입장이라면, 이미 카카오뱅크에 한 계좌압류를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압류를 취하한 뒤 다른 은행 2곳, 3곳을 제3채무자로 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다만 이미 카카오뱅크 계좌에 340만원이 충분히 묶여 있다면 굳이 풀고 나눌 실익은 작고, 취하하는 순간 그 계좌에 잡혀 있던 돈이 풀려 채무자가 인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회수가 안 될 것 같다면 기존 압류를 풀지 말고, 다른 은행들을 상대로 추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여러 은행을 동시에 압류할 수는 있지만, 실제 추심은 원금, 이자, 집행비용 등 청구금액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한 곳에서 전액 회수되면 나머지 압류는 해제 또는 취하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