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아닌곳에 주차중 사고 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 비율 또는 처리는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여 해당 주차차량이 운행차량과의 사고가예견 될 수 있는 정도라면 주차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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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심적증거나 감정적 호소가 어느정도 효력을 가지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의 경우 영화와는 다르게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작량감경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기타 뉘우침의 정도, 반성의 기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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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152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병원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발생의 경우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선고 2002다63275판결)병원은 위 상법 제152조의 공중접객업자는 아니므로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2조 신의칙상의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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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송치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 정보 (핸드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 등을 함께 소장을 접수할때 하여 피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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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어떻게 변경되실지 아시는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낙태죄 개정안은 기존 형법 제269조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면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270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임산부 본인 요청에 의한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4주(임신초기)까지 허용하되, 임신 24주(임신후기) 이후에는 금지하는 3단계 구분안으로 협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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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컨대 상대방 주위로 향수나 탈취제, 미스트를 간접분사하거나 향 연기를 날려보내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향수나 탈취제의 경우 실제 분사를 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만향만으로는 음향에 대해서 폭행죄를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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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가해자라는데 평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보고 바로 위 글만으로 층간소음에서 소음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단정하는 판단을 미리 내리기 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 조정 등에 있어서는 위의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여 항변해볼수는 있을 것으로 나름대로의 증거를 수집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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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후 7년동안 한푼도 갚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만으로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미리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부모의 재산 불가)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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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를 개인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얻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어렵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 보입니다. 3. 합의는 임의절차로 청구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강제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4. 직접 고소는 가능하나 이는 형사고소일 뿐이며, 위의 경우 정확한 증거 없이 고소시에는 오히려 무혐의(증거불충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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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보상받을길이 없을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런 의무가입 대상 보험 사항은 없는지 추가 확인 (시장 상인회 등)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가해자를 확인하고 검거를 하고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죄책을 물음과 동시에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아직 검거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 다른 방법을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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