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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콰가30
단정한콰가3021.01.29
폭행죄의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컨대 상대방 주위로 향수나 탈취제, 미스트를 간접분사하거나 향 연기를 날려보내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폭행죄 판례를 살피다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담배연기를 상대방을 향해 고의로 뿜어내는 것 또한 폭행행위로 인정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실제 상황은아니지만, 만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번화가에서 흡연을 하던 A에게 지나가던 행인 B가 담배를 꺼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불만을 가진 A가 “보행로 전세내었냐, 이곳은 금연지정보행로가 아니니 흡연을 해도 상관없다. 불법도 아닌데 어디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는 명백히 흡연권이 있다”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행인 B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하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당신이 뿜은 담배연기로 인해 간접흡연을 하고있다. 당신의 흡연행위가 무고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당신으로 인해 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악화된다. 우리가 지금 당신의 청결치 못한 침방울이 가득한 담배연기를 마셔야하느냐. 무엇을 잘했다고 큰소리 치느냐, 폐암에 걸릴 것이라면 혼자 걸리도록 하여라”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A는 “내 돈 주고 산 담배인데 왜 내가 그런 것 까지 생각해야하느냐. 내가 내 담배를 핀다는데 네 건강까지 걱정해야하냐?”며 A의 주변으로 담배연기를 뿜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 B가 A의 주변으로 “알겠다. 그럼 나도 이 보행로를 아주 향긋하게 만들겠다” 며 탈취제나 향수, 미스트 등을 수차례 뿌리면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직접적으로 분사하지 않았지만, 탈취제냄새가 B의 옷에 진하게 배였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만약 둘 중 하나가 가능하다면 역으로 B가 A가 있음에도 계속 내뿜은 담배연기 및 피해 역시 폭행죄 요건 성립•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향수나 탈취제의 경우 실제 분사를 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만

    향만으로는 음향에 대해서 폭행죄를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폭행을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가 A를 향해 향수, 미스트 등을 뿌리는 행위, A가 B를 향해 담배연기를 내뿜는 행위 역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탈취제를 사람을 향해서 뿌린 것이 아니라면 이를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