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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9

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보상받을길이 없을까여?

시장에서 3년정도 생활용품 가게를 하다 얼마전 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가게 전체가 싸그리 타버려서 아무것도 건질수 없었습니다.

소방차도 오고 형사도 왔다 갔는데 원인은 가게밖에서 담배불로 시작된것으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형사말이 cctv가 없는 골목에서 불이 시작된것 같다고 범인은 잡기 힘들것 같다고 하더군여.

무허가 가건물이고 월세로 있던 가게인데 한푼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남겨 봅니다.

화재보험도 안들었습니다..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따로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찾지 못할 경우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실화로 인해 질문자분이 운영하던 상가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화자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화재 원인인 담배꽁초의 투기자를 찾을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CCTV도 없는 상태로 범인을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런 의무가입 대상 보험 사항은 없는지 추가 확인 (시장 상인회 등)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가해자를 확인하고 검거를 하고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죄책을 물음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아직 검거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기 힘들다면 배상청구를 할 상대방 특정이 되지 않아 배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피해에 대한 정책적인 보상책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할구청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