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시파산관재인비용을납부안하는경우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관재인 선임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가장 많이 나오는 비용이 30만 원입니다.소송구조로 파산관재인에 대한 비용을 직권으로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만합니다. -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행)「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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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유실물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위와 같이 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이를 유실자 또는 소유자, 이를 알수 없다면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반드시 유실물 소유자를 찾아 주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유실물을 실제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 해당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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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얼마나 돈이 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제26조 및 제2조제3항).즉 전부패소후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1심 인지대와 송달료와 동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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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유임야에나무를 나의동의없이 향나무 유가나무 30년정도심어져있었는것같은데지금나무보상을찿아가라는데임야소유주가나무보상을수령해도되나요 나무심은사람은누군지모름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부속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해서 누가 식재한 것인지 모르더라도 자신의 소유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는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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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은 원고도 패소를 할 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 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는 형사 판결로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입증하여야 민사소송에서 판결로 인용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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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소속 국유지소유건 때문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유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 관리ㆍ기준」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매각 기준에 부합하고 제11조의 매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 한하여 가능하며, 처분가격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감정평가 등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매각 가능 여부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42 조에 따라 해당 국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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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2개 진행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변론의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관계에모욕행위 등으로 실제 위와 같은 손해의 증명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와 주장을 함께 효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의 주장 및 항변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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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크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정신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기회에 대한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막연한 장래의 기회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여 인용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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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은행에서 여러개의 계좌도 예금자보호법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자보호법상 보호되는 예금의 범위는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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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 이런식으로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계산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위 질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얻는 실익이 매우 적은 소송으로 보여집니다. 인지대 송달료에 위 비율 만큼 부담하고 상대방의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산입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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