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부속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해서 누가 식재한 것인지 모르더라도 자신의 소유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는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