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소유임야에나무를 나의동의없이 향나무 유가나무 30년정도심어져있었는것같은데지금나무보상을찿아가라는데임야소유주가나무보상을수령해도되나요 나무심은사람은누군지모름니다
내임야에나도모르게심어진향나무보상내가수령해도법률상어떤문제가발생할수있나요 나무심어논사람은전혀모름니다 나무나이는 나의판단으로 대략30년정도로보임니다 참고로옆에도같은나무가심어져있읍니다 자기땅에경계를잘못알고나에땅에다 나무를심었나? 내임야에향나무보상임야소유주가수령해도법률상문제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향나무를 질문자님 임야에 심은 행위가 불법임은 무관하게, 해당 향나무의 소유권은 그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보상금을 수령하시면 추후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부속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해서 누가 식재한 것인지 모르더라도 자신의 소유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는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