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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1.18

민사소송 2개 진행시 질문드립니다.

모욕죄로인한 손해배상청구로

피고인 A와 B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하고있고 소장 2개를 동시 제출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같은곳에 배정됐습니다.

소가(청구액)은

A에게 100만원

B에게 100만원을 청구했고

사유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A의 답변서에대한 준비서면엔 A때문에 정신병원을 다녔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진단서에 있는 병명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불가능했다 이에 100만원을 청구한다.

B의 답변서에대한 준비서면에도 B때문에 정신병원을 다녔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진단서에 있는 병명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불가능했다 이에 100만원을 청구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재판부, 같은 재판관이 검토한다면

A사건에서는 A때문에 힘들다라고 하고 B에서는 B때문에 힘들었다 라고 돼있어서

제 소가에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제 진술들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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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사건을 같이 진행하는 재판부라면 결국 A, B의 모욕 시점, 그리고 질문자님이 진단을 받은 시점을 고려하고 모욕의 정도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다르게 표현을 했다면,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재된 사례의 경우, A사건에서 A,B 모두로 인해 힘들었다는 취지라면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변론의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관계에

    모욕행위 등으로 실제 위와 같은 손해의 증명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와 주장을 함께

    효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의 주장 및 항변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