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1.18

항소는 얼마나 돈이 드는건가요?

원고가 만약 600만원정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고

총 소송비용은 인지액 3만원 송달료 20만원 해서

23만원 정도였다고 가정한다면

원고가 항소를 한다면 소송비용이 얼마나 더 들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가 패소한 부분이 얼마이고 얼마를 항소했는지에 따라 인지액은 달라집니다.

    항소심 인지액은 1심의 1.5배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의 경우 인지대는 1심보다 0.5배가 더 가산됩니다. 따라서 소가 6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종이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인지대가 45,000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0% 할인된 40,500원이 나오고, 송달료의 경우는 당사자들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피항소인수 X 송달료 (5,100원) 12회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가 600만원의 항소심 사건의 경우

    인지액은 40,500원, 송달료는 61,200원입니다.

    송달료는 추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추가 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가 600만원의 항소심의 경우 해당 심급에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액은 6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비용에만 인지액 1,500원, 송달료 122,400원이 발생하며, 추가 송달이 필요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제26조 제2조제3항).

    즉 전부패소후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1심 인지대와 송달료와 동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