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에 대하여 항소나 상고를 할때?

2022. 09. 12. 13:29

재판결과에 대한 이의로 항소나 상고를 하게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변호사 수임료를 또 다시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가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인지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하며, 변호사 수임료도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2022. 09. 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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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은 일반적으로 각 심급별로 체결하기 때문에 항소 등으로 불복하게 되면 다시 내야합니다.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소 제기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 09.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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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기본적으로 심급대리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는 해당 심급에 대해서만

      선임이 유지되고 항소나 상고를 하게될 경우는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도 다시 약정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변호사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2. 09. 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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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나,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심급별 대리 원칙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다시 선임 하여 대응 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송 비용 역시 별도로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9. 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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