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에 대하여 항소나 상고를 할때?
재판결과에 대한 이의로 항소나 상고를 하게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변호사 수임료를 또 다시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재판결과에 대한 이의로 항소나 상고를 하게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변호사 수임료를 또 다시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은 일반적으로 각 심급별로 체결하기 때문에 항소 등으로 불복하게 되면 다시 내야합니다.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소 제기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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