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직원이 네트워크마케팅으로 수익이 발생되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기업의 임직원도 겸직이 금지 되어 있는 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겸직 제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겸직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징계 사항이 될 수 있지 바로 처벌 등을 받는 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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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류의 알바는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업무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통관 부호를 요구한다던가 기타 다른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제 업무와 관계 없이 자신도 모르는 범죄 등에 방조 혐의를 얻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온라인 등의 아르바이트 등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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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 걸리는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가지고 사실조회 신청의 소요 기간을 알려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조회는 사실조회 기관 등이나 주체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점에서 별다른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독촉을 해보시고 확인에 협조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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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준비생 파산신고 면책결정 시험시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략적인 수임료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는 파산하여 면책되지 않은 자라는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해당 채무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진행하시지 마시고 공무원 시험을 치루시고 추후 신용회복 등의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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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인 폰팔이! 사기 미수 대리점의 전화번호와 피해 내용을 SNS나 인터넷에 공개하면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만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 즉 위의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해당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죄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고소를 할 수는 있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위 게시글 작성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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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고를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서나 기타 수사기관에서 보낸 문자는 아닌 것으로 실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내지도 않고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그 고소장이 송달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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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수도물 사용량증가분의 요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외 수도 계량기가 기온 저하에 따라 동파 되는 경우에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기온에 적합한 계량기라면 날씨에 의하여 파손이 된 점에서 해당 책임을 특정한 주체에게 따져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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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배달업체 소속의 라이더가 배달과정에서 소비자를 감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 배달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배달업체가 고의나 과실을 물을 수 있을 지가 쟁점시 될 사안으로 보이나, 실제 감염 여부를 라이더 역시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면 고의나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감염이 되었다고 하여 배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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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의심증상을 자각한 채 비행기,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에 확진판정을 받게되고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의 관련하여 위반행위로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정한 의심 정황이 있다는 것 만으로 해당 확진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도 몰랐다는 점, 실제 탑승이 가능할 정도로 체온 등에 문제가 없었다면 추후 확진자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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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가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의 표결을 기립방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이의가 있는지 묻는 방식의 표결’(이의 유무 표결)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기립 투표 방식의 표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 공직 선거법의 비밀 투표와는 달리 의결의 표결인 점에서 반드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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