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직원이 네트워크마케팅으로 수익이 발생되어도되나요?
공기업직원이 네트워크마케팅으로 수익이 발생되어도되나요?
예를 들어 암웨이의 보상같은게 계좌에 입금된다며요
그것이 공무원 겸직금지에 위배되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영리업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기업의 임직원도 겸직이 금지 되어 있는 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겸직 제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겸직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징계 사항이 될 수 있지 바로 처벌 등을 받는 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