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고를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오픈채팅으로 3시7분쯤 받았습니다. 정확히 당시 시간까지 써있었고
제가 운영하던 오픈채팅으로 제가 신고를 받았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캡쳐하진 못했지만
귀하는 성매매 혐의로 다량의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서에 출석을 하셔야하고 일주일 부근에 저에게 고소장이 온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전 성매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거죠? 원래 고소를 당하면 이런식으로 문자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문자를 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서나 기타 수사기관에서 보낸 문자는 아닌 것으로 실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내지도 않고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그 고소장이 송달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면 담당조사관이 배정되는대로 담당조사관은 질문자분에게 소환통지를 하게되며 이후 질문자분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을 받게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질문자분에게 고소장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정식으로 고소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소를 당하면 담당수사관이 전화로 연락을 하며, 고소장이 송달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