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신고를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오픈채팅으로 3시7분쯤 받았습니다. 정확히 당시 시간까지 써있었고
제가 운영하던 오픈채팅으로 제가 신고를 받았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캡쳐하진 못했지만
귀하는 성매매 혐의로 다량의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서에 출석을 하셔야하고 일주일 부근에 저에게 고소장이 온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전 성매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거죠? 원래 고소를 당하면 이런식으로 문자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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