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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성숙한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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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정지를 당했는데 어떻게하나요?

제가 스팸문자를 한적이 없는데 대략 40명정도한테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사진이 뿌려졌다고 3달 이용정지를 당했습니다
제가 한게 아니고 문자내역에도 없고 보낸시간에는 다른거를 하고있었는데
정지를 풀려면 경찰서 가서 사건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네요

  1. 제가 한게 아닌데 제폰에서 나가고 도박사이트가 홍보된건데 경찰서가서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2. 그리고 만약 제 핸드폰이 해킹당해서 제 핸드폰에서 한걸로 나오면 어떻게되나요?

  3. 제가 안한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하죠?

  4. 제 핸드폰에서 보내진거라고 나오면 스팸정지를 풀수없나요?

  5. 찜찜해서 모든 문자내역이랑 apk 파일들을 지웠는데 경찰서나 통신사에서 문제가 되나요?

  6. 경찰서나 통신사에서 무슨 문자가 보내졌는지 저나 경찰이 볼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본인이 한 게 아니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입증의 문제입니다. 해킹 당한 것이라면 그 정황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찜찜해서 모든 문자내역이랑 apk 파일들을 지웠"다는 부분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증거인멸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이 진행되어 보낸 문자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