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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눈에띄게정확한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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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는데 신고현황확인방법좀요

신고자가 벌금300나왔다고 카톡으로 말했는데.

저는 통지받은게 없거든요ㅡ 이거 확인하는벙법어떻게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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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면 당연히 피고소인에게도 우편 등으로 통지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되므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신 상황이면 상대방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만약 경찰 수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나 약식 명령이 내려진 경우 혹은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신고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실 혹은 해당 법원의 판결문 열람 등사를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 사법 포털에서 애초에 상대방이 본인을 신고한 게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 300만원이 나올때동안 피신고인인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통지도 안 갈수 없습니다. 신고인의 발언 자체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때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