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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가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의 표결을 기립방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그간의 인사난맥이 조명되면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고위공직자 추천기준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채 민주당의원들이 기립표결 방식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비밀투표가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의 표결을 기립방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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