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모독 받고 더이상 사회생활 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명에 인격 모독죄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모욕적인 감정이 들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성립 요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충족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아직 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형사 처분, 즉 검사의 처분 사항은 피고소인에게 통지가 되며, 고소인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모욕죄 중에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성립되지 못한 고소건에 대해서도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 지게 되며, 구체적인 사유로 죄가 안됨 이라고 기재되어 통지가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업에 있어서 주주의 요건과책임범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으로 대주주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개별 기업 보통주식 총 수의 5% 이상을 보유하여 금융감독원에 공시대상인 자를 말하며, 단순히 위 과반 주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주는 회사가 회생 절차에 있다고 하여도 주주 유한 책임 원칙에 따라 특별히 해당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영득의사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아래의 답변은 얼마든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타인의 나무임을 인식하고 점유를 침탈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분권한 없는 자가 이에 대해서 타인이 수거를 허락한 것으로 처분하여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해당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것도 보복운전이나 뺑소니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다른 운전에 대한 보복운전은 아니고, 관련하여 직접적인 치사상 죄를 즉 부상을 입힌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뺑소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피해자로 고소를 할 사안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화폐 상장시 의문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거래 와 상장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라는 금융,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 체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하여 해당 정보의 유출, 기회의 이용 등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거래소 입장에서 확인해 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특별히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적항변과 추심위임배서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적항변이란 특정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인적 관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을 말하며, 즉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당해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어음채무자가 발행인 또는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항변을 가지고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음법 17조, 77조 1항 1호)2. 추심위임배서란 배서인에 갈음하여 어음금의 추심을 하는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배서를 말합니다. 어음에 ‘추심하기 위하여’, ‘회수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라고 기재하여 배서를 하면, 피배서인(被背書人)은 어음에 의하여 어음금을 추심하는 무제한의 권한을 취득하게 됩니다. 어음금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소송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등기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산 등은 따로 등기부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채권 역시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증권 관련 증서 등이 있습니다. 이중 부동산에서는 공시가 되며 이는 제3자 누구나 제한 없이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시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악용이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채권이라면 이에 대해서 보전처분이나 관련 집행 신청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명이이전소송에서 남은 차량할부금은 어떻게 해결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부 차량에 대한 대금이 있다면 명의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당 소유주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명의 인도 소송 등이 필요한 절차인지는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보고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에 자기 집에서 배달만 하는 카페를 차리려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수익을 얻는 영리활동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카페에 대하여 필요한 위생 교육 등의 수료가 필요합니다. 기타 카페 관련 위생 관련 점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