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 12. 03. 23:53

혐의없음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요? 검사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혐의없음 처분이 나면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사이버모욕죄 중에서 '특정성' 을 성립하지 못한 것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2. 당연히 피고소인에게 통지됩니다.

3. 맞습니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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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없음의 불기소는 "범죄인정 안됨"과 "증거불충분"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인정 안됨의 처분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증거불충분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피의자에게 불기손처분서를 송달합니다.

    특정성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하급심 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甲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乙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페의 회원수가 18,800여 명에 이르고 카페 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카페 내에서 甲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甲이 乙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아이디(ID)만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알지 못했고, 피고인 역시 甲이 어떤 실체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甲에 대한 댓글만으로 특정한 사람인 乙에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20. 12. 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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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혐의없음 처분이 나면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이유통지서가 송달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모욕죄(사이버모욕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이 나옵니다.

      2020. 12. 0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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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피고소인에게도 통지가 갑니다.

        특정성이 없다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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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형사 처분, 즉 검사의 처분 사항은 피고소인에게 통지가 되며, 고소인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모욕죄 중에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성립되지 못한 고소건에 대해서도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 지게 되며,

          구체적인 사유로 죄가 안됨 이라고 기재되어 통지가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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