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모독 받고 더이상 사회생활 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2020. 12. 04. 00:12

직업은 기술학교 강사 입니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국비훈련생을 관리 하는 카톡인데 요

사건이 벌어지기전에 상황

8시에 퇴근하고 인근 지하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나갈 무렵 제가 관리 하던 70대 분이 타고 내려가려 해서 "형님 집에 가시는 가봐요" 라며 아는체 했는데

알아보질 못했는지 술한잔 걸친 얼굴하며 푹숙이길래 가던길 갔습니다

그분의 동선은 대충 집에 있을 시간인데 어쩐일인지 저희집 근처 와서 같은 동기와 한잔하고 가는가보다 생각하고 제 갈길 갔습니다

길을 걷던중 계속 궁금도 하고 성격상 궁금한건 바로 푸는 성격이라 대충 예상한 또다른 관리 하던 분한테 톡을 날렸습니다

그분은 50후반 이고 호칭을 역시 형님 이라 부릅니다

해서

집앞에서 만나서 큰형님 이랑 술한잔 하셨는갑네요?

라며 별뜻 없이 물어본거고 연배 높으신 형님들이 한잔 한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런 뜻으로 그냥 물어본겁니다

그런데 50대 후뱐 형님이 다짜고짜 카톡방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으며 그곳은 제가 관리 하는 8명의 친목다짐 공간인데

50후반 형님 왈

; 왼 지나가는 개가 짓냐? 그냥 꺼지라

본인 ; 예? 아니면 아닌거지 말뜻이 이상합니다

대략 이런식으로 여러명 모인곳에서 저를 인간이하의 발언을 하여 참을수 없었지만 내일 출근해서 자초지종 들어보고 사과를 받고 싶은데 최근에 썩 좋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제가 강사로써 그래도 관리 하는 훈련생 인데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다짜고짜 모독적인 발언이

사회생활 하기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퇴사하고 정신과 상담받고 싶었던 차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데요

카톡 캡쳐 해두었습니다

인격모독죄로 고소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퇴사후 정신과 치료좀 받을까 하는데 인가관계가

추가 될수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 다소 모욕적인 발언을 질문자가 들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모욕성'이 성립되기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과관계의 인정도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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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치료받는 부분은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주기보다 후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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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명에 인격 모독죄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모욕적인 감정이 들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성립 요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충족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아직 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020. 12. 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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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후 정신과 치료내역은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020. 12. 0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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