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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범죄가 되나요?

강사랑 레슨을 받다가 강사가 자기 직원의 범죄행위를 이야기 했고 나에게 왜그랬을까요란 질문에 난 안걸릴줄알았겠죠 뭐 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직원이 누구인지 추측만될뿐이였습니다

이후 몇일 뒤 카톡으로 다시 한번 직원의 범죄행위를 또 이야기하면서 남은 일은 마저 하고 가라했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러가니 어떤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위에 말하고 난뒤로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강사가 해당 직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말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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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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