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범죄가 되나요?
강사랑 레슨을 받다가 강사가 자기 직원의 범죄행위를 이야기 했고 나에게 왜그랬을까요란 질문에 난 안걸릴줄알았겠죠 뭐 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직원이 누구인지 추측만될뿐이였습니다
이후 몇일 뒤 카톡으로 다시 한번 직원의 범죄행위를 또 이야기하면서 남은 일은 마저 하고 가라했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러가니 어떤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위에 말하고 난뒤로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강사가 해당 직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말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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