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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얌전한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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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사관련 손해배상 청구 및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이동 후 자택과 직장의 거리가 멀어져 힘겹게 통근하고 있었는데요.

이곳 상사가 성격이 더럽고 흔히 말해 잡도리를 하고 괴롭혀서 심적으로 매우 시달린 탓에 업무량도 늘어 거의 매번 야근을 하고 주말출근도 했었습니다. (알고보니 굉장히 악명높은 사람) 제가 못 버티겠어서 11월16일에 12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인사팀에 말씀드렸더니 퇴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사가 제가 퇴사하는 걸 알고도 쥐잡듯이 잡더군요. 전 더 멘탈이 털렸고 하루하루 못 살게 굴어 숨이 막히더군요. 애들 보고 참고 수업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12월 9일에 내신기간이 끝나는 12월 17일까지만 하겠다고 인사팀에 한번 더 얘기했어요. 새로운 선생님 구하고 있다, 제발 버텨달라, 힘들게 하는 일 없게 그 상사에게 말하겠다 해서 알겠다 했는데 저 어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수업이 풀인데 그 와중에 상담업무하라고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지시해서 당연히 못했는데 다 하고 가라고 으름장을 놓아서요.

그리고 제가 새벽 1시쯤 인사팀에 장문의 카톡 보냈습니다. 더 이상 출근못하겠다구요. 이 사람 괴롭힘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서요. 수업 외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시키고 사람 못 살게 굴어서 마주치기 힘들다구요.

그랬더니 출근해서 수업만 해달라고 하는거에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이 사람 악마같아서 같은 곳에 있으면 못 살게 구니까 수업만 하는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죄송하다고 하고 새로운 선생님한테 주말에라도 나가서 인수인계 직접 드리겠다. 이분 마주치는 건 하고 싶지 않다 했더니 답변 없다가

뭐 손해배상 인수인계 등등 얘기하는데 괜찮은걸까요 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에 대한 해결없이 무조건 근무만 하라는 회사의 태도도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와

    관련하여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