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퇴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 한 지 1년 6개월 넘었고,
회사(학원입니다.) 저 사이에 문제가 생겨 일주일 전쯤
퇴사 의사 밝혔습니다.
한 달 뒤인 11월 말까지 일하라고 회사에서 얘기했지만
학부모에게 이런 상황을 굳이 얘기하며 그 학부모는 뒤에서 절 뻔뻔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카톡 등 지속적으로 "니가 싼 똥은 치우고 나가라"라고 협박하면서까지 다닐 의무가 없다 생각하여 내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추가로 학원 밴드에서도 탈퇴 당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런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로 학원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별도 기재가 없고, 사용자와 협의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퇴사통보 후 한달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