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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약에 자기 집에서 배달만 하는 카페를 차리려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비대면 배달의 시대인데요.

제가 배달 알바를 해보니 카페를 참 많이 배송시켜 먹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집에서 커피머신을 드려놓고

배민, 요기요 등에 등록해서 배달만 하는 카페를 차리면 어떨까?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혹은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가능한지 여부랑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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