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보내는 공증받은등기우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이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통지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역이나 기타 이메일 교신 내역 역시 어떠한 의사 통지의 내용으로 증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 DHL 등의 해외 우편 송부 등으로 의사 표시를 한 경우로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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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누수로인한 페인트 변색의 보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변색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해당 문제 즉 윗집의 과실 등에 의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 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다소 다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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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자료 불법 공유 몰라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료를 복제하여 전송하거나 배포, 판매한 자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어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판매하는 자로 부터 금전을 지급하고 구매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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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쪽으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살해의 의도로 독극물을 첨가하여 음식을 놔두고 그 음식을 섭취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살인의 고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인죄를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치사 등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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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쓴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 또는 약정서 등의 경우 사인간, 즉 개인간의 체결한 각서나 약정서, 계약서의 경우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사인간에 약정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그 각서와 약정 내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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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에 올리는 악보 저작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작곡가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해당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을 뿐, 언제든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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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불항이 무슨 뜻인가요?대처는 우찌해야하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정확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항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등 검찰청에서 해당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충분히 따져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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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중고거래 환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자 있는 물품의 판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하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관련하여 책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최초 판매시 문제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 환불에 대한 책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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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을 잘못받은경우 어떻게 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잔전 사기라고 합니다. 즉 잔돈을 더 많이 받은 경우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를 알리고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기망하여 그대로 편취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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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본사를둔퓨처넷폰지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 본사 대표 등을 형사 고소하여 송환 하는 방법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사법권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울러 기타 소개자 등에 대해서는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일부 피해 보상을 위해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재산 등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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