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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박쥐250
소중한박쥐25020.11.08

학원자료 불법 공유 몰라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모기업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보공유 개념의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현직자인데 준비했었던 자료를 공유해 주겠다면서 새로운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주면서 자료를 원하는 사람들은 개인톡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루 정도가 지나자 오픈 채팅방에 사람이 백명이 넘어갔고 그 시점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오픈채팅을 만든 사람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공유해 주겠다고 해놓고 개인톡을 하자 돈을 받고 판다고 말한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톡을 하지 않았고 나가려고 했으나 그 자료를 산 사람중에 한명이 자기가 3만원에 샀는데 자료를 공유하자면서 오픈채팅을 만들고 n분의 1로 나눠서 자기한테 돈을 주면 자료를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3천원을 보내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자료안에 모 학원의 강의 자료가 섞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학원측에서 그 사실을 알았는지 고발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맨 처음 오픈채팅을 판 사람이 자기가 준비하면서 모았던 자료를 파는건줄 알았고 학원의 강의자료가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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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측에서 어떠한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님이 고소대상에 포함되었는지도 알 수 없으나, 님은 학원 자료가 포함되었던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간혹 법무법인 등에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니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님과 같은 사안에서는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합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료를 복제하여 전송하거나 배포, 판매한 자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어

    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판매하는 자로 부터 금전을 지급하고

    구매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위반 여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구매한 자료를 다시 구매한 것으로, 해당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질문자님 정말로 학원의 강의자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여부에 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