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불항이 무슨 뜻인가요?대처는 우찌해야하니요?
대리점간 물품대금을 갚지못해살던 빌라주택을 매매형식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근데신용보증재단에서보중해준 중소기업자금
오천만원중이천오백만원을갚지 못해
재단으로부터 사해행위라고 본사와 저를ㅅㆍ를 제기 했는데 본사에서부채를 사전고지않고
주택을 매도 했다고 사기로 저를 고소한사건입니다
지방검찰에서 사기사건 혐의없음 처분 받았는데 원고측에서 항고하여 고불항 이라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검찰항고라고 하는데 '고불항'은 검찰 항고심에서 붙는 사건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검찰청 단계에서의 검찰 사건번호는 '2020년 형제 12345호' 의 형식이고, 고등검찰청 항고심 단계에서의 검찰 사건번호는 '2020년 고불항 12345호'의 형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불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고등검찰청에 사건이 이관되었을 때 붙는 사건부호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정확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항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등 검찰청에서 해당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충분히 따져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불항이란 항고사건의 사건번호를 의미합니다.
즉, 고소인이 질문자분과 본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고소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측에서 불복하여 다시 판단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