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쪽으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2020. 11. 08. 16:13

만화를 보다가 궁금한 상황이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1. A라는 사람이 음식을 넣어두었습니다

B라는 사람이 몰래 그 음식을 먹다가 죽는다면

A라는 사람에게 살인죄가 적용 되나요?

2. A가 자살하려는 마음으로 음식에 독약을 넣어둔 상태에서

B가 모르고 A 몰래 먹다가 죽으면 A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형법상 살인죄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A가 음식을 넣어두었는데 B가 음식을 몰래 먹다가 사망한 경우 일단 A는 타인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을 것이므로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A가 넣은 음식이 독극물이라거나 사람이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성분이 퐇함되어 있었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2. A는 타인을 살해할 의사가 아니라 자신이 자살할 의도로 음식에 독약을 넣은 것이므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타인이 해당 음식을 먹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20. 11. 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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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살해의 의도로 독극물을 첨가하여 음식을 놔두고 그 음식을 섭취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살인의 고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인죄를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치사 등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11. 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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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과 이를 두고 간 경우,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0. 11. 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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