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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꽃무지200
선한꽃무지20021.04.11

형법 공부중에 질문, 다른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학개론을 공부하는 대학생 입니다

형법 공부하는 중에 범죄구성요건 중 인과관계가 맞아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A는 살인할 목적으로 누군가B를 각목으로 쳤어요

B는 기절하였고 A는 B가 죽은줄 알고 증거인멸을 위해 모래에 파묻었어요

B는 각목 맞은 이유로 죽은 것이 아니고 질식사로 죽는다면 , 인과관계가 안된다고 해야하나요?

어쨌든 이 A는 살인죄 범죄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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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에게는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첫 번째의 행위에 의하여 이미 결과가 발생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두 번째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야기된 사례군을 지칭하는 형법상의 개념인 개괄적 고의의 사례로, 고의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