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을 죽이려다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에서 방법의 착오나 객체의 착오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원래 노린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는 범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해야 범죄가 인정될수 있는데

    이때 구성요건인 사실의 인식이 실제와 다른 경우를 구성요건적 착오 또는 사실의 착오라고 합니다.

    사실의 착오에는 그 분류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로 분류할 경우

    객체의 착오는 본래 의도한 대상에 대해 실행이 이루어졌으나

    알고보니 본래 인식했던 대상이 아닌경우이며

    방법의 착오는 인식한 대상을 향해 실행했으나

    그 실행행위가 잘못하여 다른 대상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a인줄 알고 총을 쐈으나 실제는 b 였던 경우는

    본래 실행하려는 대상에 실행이 되었으나 그 대상인 객체가

    본래 인식했던것과 달랐던 경우로 객체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a를 향해 총을 쐈으나 조준이 잘못되어 옆에 있던 b가 사망한 경우는

    본래 실행하려는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 실행이 된 경우로

    방법의 착오에 해당됩니다.

    이는 본래의 인식과 결과가 달라져 고의를 인정할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본래 인식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미수를 인정할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처음의 고의를 전용하여 결과에 대한 고의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 학설이 갈리는 것입니다.

    객체의 착오의 경우는 본래 의도한 대상에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에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지만

    방법의 착오의 경우는 본래 의도한 대상에 결과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대상에 결과가 발생된 것이기에 발생된 사실에 대한 고의까지 인정할수 있을지에 대해

    다툼이 있습니다.

    또한 인식했던 a와 결과가 발생된 b 가 모두 사람인 경우는 동일한 범죄에 대한 것이기에

    고의의 전용이 인정될수 있겠지만

    a는 사람인데 결과가 발생된 b는 동물인 경우처럼 전혀 다른 범죄에 대한 경우는

    고의의 전용이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어떤 범위까지 인정될지가 다투어집니다.

    학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는데,

    우리 판례의 경우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모두 사람에 대한 것이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행위로 사람이 살해된 것이기에

    객체의 착오나 방법의 착오 모두 살인죄가 인정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25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행동을 했고 실제 사람이 죽었습니다. 대상은 다르다고 해도 사람이 죽은 것이므로 죽은 사람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이 다르더라도 사람이 죽었기에 살인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