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탁승낙 살인죄 및 기타 죄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
갑과 을은 존속관계이며 병과 정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정은 병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어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또 다른 원한을 가지고 있던 을이 정에게 "갑이 죽으면 나를 잃을 것이 없으니 병을 죽이고 감옥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은 갑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방문했으나 마침 거실에서 목을 매려던 갑은 "뒤에서 밧줄로 내 목을 졸라 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이에 정은 갑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갑이 사망한 사실을 알자 을은 병을 살해했습니다.
이 경우
정은 갑에 대한 촉탁승낙 살인죄가 성립되는지
을은 살인정범, 정은 살인종범에 해당하는지
사실 피해자가 2명 피의자가 2명인 케이스라 해석이 너무 어려워 부탁드립니다..
글과 상황이 워낙 복잡하기에 현명한 분석 기다리겠습니다 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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