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서명을 위조햇는데 계약이파기되면 계약서 위조법으로 처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파기한 행위, 즉 계약의 효력발생 여부와는 관련없이 이미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에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의 죄책을 지게 되며, 해당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죄책을 벗어날 수 없고 추후 해당 계약서가 무효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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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동성과 바람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성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이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중대한 사유로 보고 이혼 등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즉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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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났을때 보험금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에 가입을 해야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보험의 약관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고인지 여부도 확인을 해보아야 하지, 사고가 난 경우에 모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본인이 보험 가입자도 아니라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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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의 '자력이 없는 경우'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3.]위의 경우 임대인이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제시한 보증금과 차임이 그리 부당하게 다액이 아닌 점에서 신규 임차인이 해당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즉 거절한 경우라면 이는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내지 의사가 없는 경우로 보고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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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텔측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 즉 어메니티라고 하여 화장품, 일회용품이 아닌 이상 호텔측의 비품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본인의 숙박 이후에 분실이 된 것이므로 이에대해서 추후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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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민사소송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으로 고소를 한 사실 및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처분 사실을통지 받은 것을 가지고 이들의 모욕행위가 인정되어 즉결심판에 회부가 된 점을 증거로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 등을 가지고 형사 사법 포털 등을 조회해볼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추후 문서 송부 촉탁 등을 통해 즉결심판 등의 자료를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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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센터 등록후 1달사용후 환불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3개월 이용금액의 공제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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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는 병원에만 유리한 내용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행위는 신체에 대해서 수술 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위험과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하여도 완전히 의료 과실 전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입증을 원고인 환자 측에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각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더라도 다른 의료기록 등의 증거 등을 가지고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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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영상 올리는 유튜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또 인터넷에 의한 전기통신망법상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잘 살펴보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지 등도 잘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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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벽증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는 위와 같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결벽증이 정신병과 가깝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고려해볼수는 있습니다. 위 사안이 해당 사안으로 볼 수 있을지는 추가로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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