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영상 올리는 유튜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2020. 10. 06. 18:16

요즘 자극적인 컨텐츠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다른 유튜버를 저격하거나 비리를 폭로하는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비리를 폭로하는 행위라고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 공익적 성격이 강해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10. 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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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리를 폭로하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020. 10. 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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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또 인터넷에 의한 전기통신망법상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잘 살펴보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지 등도 잘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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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될 정도의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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