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났을때 보험금 청구 방법?

2020. 10. 06. 20:17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 하나요.. 제 오토바이는 아닙니다 지인 오토바이입니다 청구가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생이라 돈이 부족해서 꼭 보험금을 받아야 합니다 ㅠㅠ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을 알아야 보험금 청구 관련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있다면 상대 차량 보험으로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 사고나 오토바이 100% 과실인 경우 오토바이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그 외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경우 이륜차(오토바이) 탑승 중 사고에 대해 별도의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이륜차 탑승에 대한 1회성을 입증해야 하며 1회성 입증은 자신의 오토바이가 아니어야 하고, 기존 오토바이 사고 경력이 없어야 하며, 배달 등 업무중 사고가 아닌 경우 1회성 입증이 가능합니다ㅏ.

2020. 10.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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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에 가입을 해야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보험의 약관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고인지 여부도 확인을 해보아야 하지, 사고가 난 경우에 모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본인이 보험 가입자도 아니라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0. 10. 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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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한 오토바이가 질문자분 소유의 오토바이가 아닐뿐만 아니라 질문자분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아니라면 질문자분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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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오토바이가 아니면 보험계약의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0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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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 가입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즉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되는 특별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인이 가입한 보험계약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0. 10. 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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