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 및 상속 관련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이 그렇다면 현재 누구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아버님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세금 등을 실제 아버님이 납부하였다고 하여 소유자가 아니므로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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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는데 기간이 좀 지났어도 배상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상대방이 사기죄로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현재 배상명령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을 하는 것도 고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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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욕하는 여사장 어찌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댓글로 위의 글의 올리는 경우 비록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미 지난 일이고 법적으로도 모욕죄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공연성의불충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댓글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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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피해 중국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원인 여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고의로 만들었다는 확증 등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 및 입증 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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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사기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계정을 양도할 것처럼하고 금전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실제 계정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소 후에 형사합의를 보거나 추후 민사소송으로 별개 절차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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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복권이란곳에 투자했는데 사기업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금원에 대해서 출금시에 추가 금원의 입금을 유도하고 다시 다른 이유를 들어 추가 입금을 유도하여 그 금액을 모두 편취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해당 사안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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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동차 사고에서 당한사람도 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고에 있어서 과실 비율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실제 가만히 정차 중에 과실 없이 사고가 날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일정 비율의 과실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볼 경우도 있고 개별적 사안별로 그 결과는 다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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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임대보증금 상속문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련하여 임대인인 LH공사 측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증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임대보증금 뿐만 아니라 다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상속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추후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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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가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품을 진품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진품 가격을 기준으로 물물교환을 한 점에서 기망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등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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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같은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중고거래의 경우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으면서 마치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만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판매자의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가지고 더치트 등의 사이트에사기 거래 검색을 해보시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심 거래 (에스크로)를 사용하여 추후 본인의 승인하에 금전이 송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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