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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파리283
힘찬파리28320.09.23
사기를 당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는데 기간이 좀 지났어도 배상명령이 가능한가요?

7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되나요 ?

그리고 제가 20일 뒤면 입대인데 군대에있어도 상관 없이 진행되나요 ?? 상대방 주소랑 전화번호랑 계좌번호까지는 아직 알구 있어용 알려주세요ㅠ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

    따라서 처벌을 받은 이상 배상명령으로는 안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처벌까지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사공판절차에서의 배상명령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출석할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대가기 전에 대리인을 선임해 놓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당해 재판의 변론이 종결될때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처벌을 받았다면 재판이 종결된 것으로 보여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상대방이 사기죄로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현재 배상명령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을 하는 것도 고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