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판결 이후 절차2012년도
안녕하세요.
2012년도에 배상명령판결을 받고
당시 지인이 가해자 통장조회를 해줬는데 당연히 금액이없더라구요.. 지금쯤이면 있을거 같은데 혹시 기간이 지나서 안되는건가요?? 되면 굳이 법원까지 안가더라도
온라인으로 조회해서 압류절차까지 갈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가 아직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으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하면 되고,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압류나 재산명시는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를 활용하여 재산명시등의 신청등 채무자 재산조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이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기는 어렵고 다시 한번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다시 취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라도 신청을 다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2012년에 배상명령이 있었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전자소송을 통해 채무자 재산에 대해 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