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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이 승인되었는데 피의자가 돈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민사 건으로 배상명령신청이 승인되었는데 만약 피의자가 재산 전부를 탕진 및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 이전 등으로 본인 명의의 돈이 전혀 없다면 피해자들이 다른 어떤 법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법기관에서 돈이 발견되는데로 피해자들에게 지급을 해 주는 것인지 궁금해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데 자꾸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어떤 법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가는게 힘이 들어서 향후 과정들이 어떻게 복잡할 지 먼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면 확정판결문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재산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또 다시 배상명령신청 인용결정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찾아내 여기서 피해보상액을 받아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하거나 월급을 압류하는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기관에서 돈을 발견할때마다 알아서 찾아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직접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