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이 승인되었는데 피의자가 돈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민사 건으로 배상명령신청이 승인되었는데 만약 피의자가 재산 전부를 탕진 및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 이전 등으로 본인 명의의 돈이 전혀 없다면 피해자들이 다른 어떤 법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법기관에서 돈이 발견되는데로 피해자들에게 지급을 해 주는 것인지 궁금해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데 자꾸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어떤 법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가는게 힘이 들어서 향후 과정들이 어떻게 복잡할 지 먼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