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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미어캣176
깔끔한미어캣17620.09.21

사설 연금복권이란곳에 투자했는데 사기업체네요?

리딩을 따라가서 수익을 봤는데 출금이 안되네요.

원금과 수익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하면 출금된다고 하여 입금을 했는데 추가 입금을 하라네요. 사기업체는 맞는데 원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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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로서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만,

    원금반환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고 해당 가해업체의 재무상태를 어느정도 파악한 이후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금원에 대해서 출금시에 추가 금원의 입금을 유도하고

    다시 다른 이유를 들어 추가 입금을 유도하여 그 금액을 모두 편취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해당 사안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해당업체가 자금 내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업체의 실체가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반환을 구한다해도 결국 업체에 재산이 남아있는것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고,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는 경우에 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