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법중 쌍무계약이 이행기에 서로 견련성이있는 관계라고하는데 견련성이 정확히 무슨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쌍무(雙務)계약이란 양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牽連性)을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편무(片務)계약이란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견련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으로서는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조합,화해, 유상인 소비대차,위임,임치계약 등입니다. 또 편무계약으로서는 증여,사용대차,현상광고, 무상인 소비대차,위임,임치 등입니다. 견련관계를 매매계약을 가지고 답변드려 보면, 매도인은 물건 등을 매도해야 인도 채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대금 등의 지급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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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있는 긴급환자가 병원가는곳마다 이송 거부를 당해서 사망하게 되면, 책임소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쉽게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송 거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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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 보호법은 타인, 제3자간의 동의 없는 녹음을 불법으로 보고 있고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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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지난 조정료를 갑자기 달라고하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여 세무 관리 등에 대한 조정 보수액에 대한 채무가 있는지 추가 확인 후 대응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세무사의 직무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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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음란물 판매자를 제 3자의 고발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기 쉽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텔레그램, 트위터 등은 수사에 협조가 어려운 점에서 이를 통한 피의자 특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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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인 것을 알고도 보거나 구매, 다운로드했다면 처벌의 대상으로 불법촬영물시청 및 소지 또는 구매, 저장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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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따라서 내려진 처분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 시정 조치, 시정명령 등의 강제 집행 방법 등이 있습니다. 대집행은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명해진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 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민이 국가 등 행정 주체에 대한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實力)을 가하여 의무가 실현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주로 비대체적(非代替的)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금전적 제재를 할 것을 계고(戒告)하고, 그 기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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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이 안된다고 위험한 계약은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스템 상으로 , 관행상으로 전자 계약을 실제 업무에 도입하여 하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서 직접 대면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여 위험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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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가 제출되지 않은 사용인감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인감을 날인 하는 경우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인장날인의 적법한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하게 날인하였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날인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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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담플랫폼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가인데, 명예훼손성 후기 관련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해하시고 계신 부분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예훼손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데 사실을 적시한 경우 리뷰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명백히 허위사실임이 어느정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해당 약관 등에 따른 삭제 조치 등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바로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약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범죄로 보아 처벌까지는 나아가기 어렵다는 말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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