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인간(비가족) 무이자 차용증 작성 가능하나요?
가족관계가 아닌 사인간에 약 4천만원의 금전거래가 발생될 예정인데요. 차용증은 작성하지만 채권자의 배려로 무이자에 변제기한 내 원금만 상환하기로 당사자간 협의하였을때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차용증 작성이 가능하며, 증거력에는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차용증 작성이야 얼마든 되겠지만, 국세청에서는 무이자 차용에 대하여 증여로 보고 소명을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자 약정 없고 무이자로 약정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대여계약서 , 차용증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