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후에 변경&추가 된 경우 특약으로 해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성의 변경, 갱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개정안을 추가로 작성하여 추가 협의된 약정사항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정 계약서에 1차 계약의 변경이 없는 부분은 그대로 내용이 유지된다, 또는 2차 계약서와 상충하는 내용은 2차 계약서가 우선한다. 또는 1차 계약서는 무효이고 2차 계약서만이 유효하다는 등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안다면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 등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메일 등이나 메시지 등은 추후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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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공군 내부 규정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규정 등의 해석은 우선 문언적 해석이 원칙이 됩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최대한 명확하게 객관적인 단어의 해석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의 망막박리 및 병력의 경우에는 다른 조항의 구조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망막박리 및 병력이라고 기재된 점에서 망막의 박리와 망막의 병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즉 위 질의 주신 사항에서는 후자 망막의 병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및"이라는 기재에 대해서 적절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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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며칠 다른 곳에 맡겼는데 바뀌어서 돌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사안은 다소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지인분이 전문적으로 금전을 받고 위탁받아 관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바로 일정한 금전적 거래 없이 또한 전문적으로 애완동물을 관리하는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다른 동물을 전달한 과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과실이 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해당 동물의 죽음에 대한 원인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으므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소송의 절차도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관련 애완동물의 죽음에 따른 손해 (해당 애완동물의 가격 정도)를 청구해 볼수는 있겠으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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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허가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서제출명령이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소지하는 문서 중 법에 의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문서에 대해 증거신청이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인데, 이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스스로 소지한 경우, 어떤 문서를 증거로 들고자 하는 당사자가 열람권 등을 가진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명령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제3자가 불응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함은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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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종국결과와 관련하여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일단 지급 명령에 대해서 법원에서 결정 정본이 발급 됩니다. 결정 정본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뒤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상대방 채무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특별송달을 신청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 제기 신청을 하고 정식 민사재판 절차에서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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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구매시 사기죄 성립여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 권유 등에 대해 사기 성립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사기는 재산범죄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투자의 경우에 대부분 어떠한 수익을 확신하고 확약한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해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권유를 하는 것은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매수를 하게 기망한 것이 아니라 호재성 발언을 한 점에서는 바로 재산상 처분을 하게끔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기의 성립을 단언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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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비가 들어오고하면 다시 방수처리를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 용역 등에 대해서 수탁자가 해당 작업을 한 뒤에 그 하자가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별표로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전문공사로 방수에 대해서 규정하며 3년의 기간을 하자보수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공 상의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의 보수와 함께 그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쉽게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즉 시공후 예를 들어 위와 같은 방수 공사의 경우 비가 오지 않은 경우라면 그 하자를 안날로 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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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증거신청이 여러번 기각되는데 계속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 확보를 위한 문서제출명령 이나 사실조회를 하신 것인데 그 증거의 취지 등을 정확히 기재를 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번 신청 후 증거신청에 대한 기각이 나왔다고 하여 바로 이것이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나, 정확한 증거의 입증 취지, 상대방이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필요하겠습니다. 소송의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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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실수로 손가락 마비증상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 초기 치료를 한 병원만의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기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는 뼈조각이 미세하게 있는 점에서 동네 의원으로서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했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도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치료와 크게 손상이 될 수 있는 당사자로서는 이해가 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바로 과실만으로 그와 같은 사안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법적으로는 보여집니다. 실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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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이 업무상 연장이 맞으면 ot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회식 등에 있어서 추후 업무 재해로 인정될 경우와 관하여 추가 수당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대법원은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좀 더 세부적으로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안도 있습니다. (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참조).즉 개별적으로 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의 관련성이 있는 회식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벗어나 이러한 회식이 업무로써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업무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회식은 근로의 성격상 특별히 근로의 제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영업직과 같이 고객사를 만나는 회식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직원간의 회식의 경우 업무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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