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기록 보관 연수 몇년인가요? 병원에 요구했는데 병원에서 못받으면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반드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각 기간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의료인들과 의료기관개설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록을 보관합니다. 각 기록별 보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1. 환자 명부 : 5년2. 진료기록부 : 10년3. 처방전 : 2년4. 수술기록 : 10년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7. 간호기록부 : 5년8. 조산기록부: 5년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병원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그 의료인이 그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기한 민사소송 등에서는 해당 분실 사실이 원고가 입증하는 취지에 관한 내용이라면 그 분실의 과실로 인하여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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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운전자가 사고 원인제공자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부족하다고 보여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사고의 원인과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 상식적으로 애초에 경적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보행자가 놀라는 행위도 없었겠지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차량과의 충격에 있어서 그 경적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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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행위는 지정된 장소이외는 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산림 훼손 관련 법령(산지관리법 등) 에 따르면, 무허가로 산지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에서 쓰레기 투지 또는 불피우기(취사 등) 과태료 1백만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 통제 구역의 무단 입산시에는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의 경우 무단 침입의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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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허락없이 사유지로 자동차나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토지 등 부동산은 개인의 소유인 경우도 많고, 산의 경우도 문중이나 개인의 소유인 곳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조물, 주거, 토지 등에 주거권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는 단순 통행 행위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야영, 이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지판에 사유지에 침입 금지 푯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거는 단순히 집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요지라고 하여 주거권이 미치는 공간에 성립하기 때문에 일부 마당 또는 경계가 있는 토지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산 밑에 큰 경계를 해놓은 장소)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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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품 소유자에게 물건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도매나 소매업자도 근로자로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판매업으로서 독자적인 사업자 등록은 한 뒤에 도매업, 위탁판매업, 대리점 업 등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서 고용주로 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일부 대리점에 대해서 판매 수당(인센티브)을 지급하고, 대리점에 대한 통일적인 인테리어 지원 등과 서비스 교육 등을 하였다하여도 구체적인 지휘 감독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해당 관계를 근로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유사사례로는 야쿠르트 위탁 판매원이 퇴직금 청구한 사건에서도 아래와 같이 근로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인 원고가 한국야쿠르트에 대하여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한국야쿠르트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금 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참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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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차량의 사고 처리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볼 수 있는데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과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도 이는 차량대 차량으로 보게 됩니다. 위 가장 우측 차선의 점선 부분이라는 부분과 현장의 블랙 박스 사진을 보아야 대략적인 과실 분담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트럭이 운전한 것이라면 이에대해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킥보드 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신체의 부상이 없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차량이 찌그러질 정도의 부상이라면 킥보드 운행자의 경우도 신체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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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도로 주행하다 타이어 펑크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에서 잘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그것이 원인이 되어 차량에 일정한 충격을 가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도로관리자인 국가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안전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 및 인근 건물로 돌진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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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에 물건 파손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 파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에 노트북의 파손이 이사짐을 옮기는 중에 일어난 일이고 짐을 운반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파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파손의 원인행위를 질문자가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정은 위의 사안으로는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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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맷 미착용하면 벌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모 (헬멧)의 착용 의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제재로써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에게 해당합니다. 위반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헬멧의 미착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규정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법으로 위반이기는 하나, 이를 간접강제할 처벌이나 범칙금 부과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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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에서 캡쳐와 제가 알고 있는 복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 대하여 소장 제출 후 보정명령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1. 네, 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고가 법인 등기사항 증명을 발부 받아 이를 제출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용으로 발급 받아 이를 제출하여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2. 증거는 서증 즉 문서로 제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URL형식이 아니라, 해당 출력물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어 적절한 보정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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